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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변경수칙 안내(~2021.10.17)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1-07-19
  • 조회405회

본문


2021.09.06 ~ 2021.10.17


-사적 모임 : 예방 접종 미완료자 4인까지 모임 가능

-예외 적용 : 동거가족, 돌봄(아동,노인,장애인),직계가족

-예방접종완료자보함 최대8명까지


인원 추가 예약 시 반드시 지침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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